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
des Vertrags)이라 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urgelichen Rechts, zwiter Bd. 2. Aufl. 1974, § 33.4, s. 605.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
*역사주의(歷史主義, 독일어:Historismus)에 대하여
19세기에 형성된 역사철학의 한 조류로 독일역사학파에서 비롯되었는데,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다고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슈내델바하의 정의
슈내델바하는 역사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저서 《헤겔 이후의 역사철
●헌법의 개념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
헌법해석의 문제는 법질서(Rechtsordnung) 전체가 결국은 합헌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헌법자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법질서의 향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도덕현상은 없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있다’는 니이체의 주장은 이제 새로운 맥락에서 조명되고 있다. 로티에 따르면 이제 철학의 진정한 관심사는 인식이 아니라 해석이다.
말하자면 미래의 철학은 인식론에서 해석학으로 전환된 패러다임 안에서 전개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하이데거는 존재와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근원성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초기 그리스 사유가들에게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와 사유는 오늘날처럼 극단적인 분리대립을 이루고 있지 않았다.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최초로 서양철학이 결정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시대에 형이상학의 주된 물음